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전문의사 등장
     2007-08-31 5911
 
보훈처, 의학자문단 구성…서울대병원 교수 등 총 22명 앞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29일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보훈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시 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체계적인 의학자문 시스템의 부재로 형식적인 자문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별도의 "의학자문단"을 구성, 등록요건 심사의 공정성·신뢰성 및 대외 신인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의학자문단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정신과 등 12개 진료과목별로 복수의 전문 의료진을 위촉, 운영하게 된다. 이들 의학자문단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심사와 소송 관련 자문 외에 신체검사 제도 개편 및 의료정책 등 보훈업무 전반에 걸친 의학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자문단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서울대병원 12명, 경찰병원 9명, 보훈처 상근 의료진 1명 등 총 22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훈처는 해당 의사에게 직접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법 청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문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학자문단이 운영됨으로써 보훈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훈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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