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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보충의견 의학적 효용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도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진료비 사건으로 불거진 "임의 비급여"가 허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은 진단검사 종류와 가짓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며 소아과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서 "의료진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 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임의 비급여"를 불법이라고 해석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의 비급여 비용과 보수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병원과 복지부 간에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재판관은 "임의 비급여가 환자 치료에 필요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 그런 의료방법에 대해 건강보험적용 목록이나 비급여 목록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비용과 보수를 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수진자에게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 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 재판관은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의료인이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하여 임의 비급여를 시행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수진자(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임의 비급여 금지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의료방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재판부는 그러나 검사 방법수를 제한하는 건강보험법 고시 자체는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소아과의사 A씨는 지난 2002년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했다며 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당한 뒤, 검사 수를 제한하고 있는 복지부 고시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두륜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의 비급여 금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판시함에 따라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여의도성모병원 "부당 청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에게 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전액 진료비를 물리는 등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14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매겼으나 병원 측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최첨단 진료를 한 것을 부당이익으로 규정한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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