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등록 진료비 심사에 반영
     2007-08-31 5608
 
심평원, 9월 15일까지 등록 기한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기간을 당초 8월31일에서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8월1일부터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신청을 받았으나 신고대상 5만5천여 기관 중 1만9천여 기관(대상기관의 35%)만이 등록을 마친 실정이다. 이는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실시 및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등 8월에 제도 변경사항이 중첩돼 요양기관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등록기간을 9월15일로 연장 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 등록내용이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요양기관은 기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재차확인해 누락 변경된 부분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검증 덜된 치료라도 진료비 금지는 부당
     심평원 심의사례 심의내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