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감염증 소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에 대해서는 CMV PCR 검사 및 배양검사상 확진된 이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만 요양급여키로 했다. 동시 시행된 EB 바이러스항체검사 3종(EBV VCA, EBV EA-DR, EBNA)에 대해서는 환아의 연령,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었던 점, 검사의 측정시기 등을 감안해 EBNA 검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간질상병에 뉴론틴정과 리리카정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동일한 약리기전의 약제로서 병용투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약제를 교체하는 경우 서서히 증량 및 감량함에 따른 일시적 병용은 필요하며 적정(Titration)과 안정화에 필요한 유지기간 등을 감안해 약 13주 정도 인정하기로 했다. 치매증상 개선제인 아리셉트정에 대해서는 뇌경색 후 서서히 진행되는 인지기능 장애를 보였던 경우로서 혈관성치매 분류중 인정범위에 해당돼 인정하기로 하는 등 총 4항목(5사례)이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