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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 부가세 문제, 의료계 확산 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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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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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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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병의원에 대한 법원의 부가세 납부 판결 이후 피부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이번 판결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부가세 문제를 학회는 물론 의사협회 차원에서 공조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부가세 문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스킨케어에 대해 잘 알려져 있는 피부과 병의원으로부터 시작됐지만 향후 피부관리실을 운영중인 모든 의료기관의 공동 문제가 될 것이란게 의사회의 분석이다. 실제 최근에는 피부과뿐만 아니라 일반의원,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도 메디칼 스킨케어를 위한 피부관리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의사회는 전했다. 이처럼 피부과 이외에도 여러 진료과들이 향후 의료행위와 미용행위의 구분에 부적절하게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전체 의료계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결코 피부과에 국한돼 있지 않다"며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협과의 공조체계 구축과는 별도로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병원 피부관리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크리스탈 필링, 여드름 압출 및 레이저 치료 등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될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특별팀을 구성, 메디칼 스킨케어 전반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인적, 장비적, 행위적인 재반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 의사가 적극적으로 피부관리사들의 의료행위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미용기기의 재분류, 피부과 미용치료 지침의 재정비 등 최근에 붉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키로 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나 국세청에게 부가세 문제의 부당성을 알려 피부과 병의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의 모 피부과의원 김모 원장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비록 피부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진 피부관리행위라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있다기보다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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