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수행 가능하면 정신질환자도 "의사"된다"
     2007-08-29 5791
 
이르면 내년부터 정신질환자들 가운데 전문의로부터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인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흡연시 흡입하게 되는 6가지 독성 발암물질이 담뱃갑에 표기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채용시험 응시가 원천 금지된 정신질환자들 가운데 전문의로부터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사약의 주성분인 비소, 벤젠, 니켈, 카드늄, 나프탈아민, 폴로늄210 등 6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담뱃갑 앞·뒷면에 명기하도록 합의했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다. 복지위는 9월 정기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뒤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양승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담뱃갑 앞면에 흡연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폐 등 경고성 사진과 그림을 넣도록 한 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개정안은 "끔찍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김춘진 의원(민주신당)이 제출한 제정안은 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위는 이와 함게 결혼정보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으로 돼있는 결혼정보업 진입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결혼정보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정보업은 등록제로 각각 전환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 관리법 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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