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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낸 후 서울대 명칭과 교표를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는 최근 자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대한 규정(안)"을 새로 만들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대의 명칭과 교표, 상징 도안 등이 상업적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 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의원’, ‘서울대약국’, ‘서울대학교 ○○○교수의 개발품’ 등 로고나 명칭을 상표 사용하려면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등의 졸업생이나 수련과정 이수자가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개업할 경우 교표나 상징도안에 동창번호 또는 수련기간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는 교내 산학협력재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구성, 서울대 상표 사용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서울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표 사용자의 상품, 활동, 간행물 등이 서울대의 교육목적에 맞는지 ▲서울대 교직원의 연구성과물이라고 홍보할 경우사실 관계와 부합하는지 ▲서울대 상표의 경제적 가치가 적절히 확보되는지 등을 판단,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학교의 상표권이 범람한 것에 대한 내부적인 지적이 있어 보직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며 “서울대 상표가 검증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돼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표 사용의 수익구조를 확보해 장차 법인화와 지주회사 형태로의 조직 개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 발생시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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