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개정안 발의
     2007-08-29 5810
 
김춘진 의원 “음성적 문신시술 양성화시켜 국민건강 보호” 건강 위해요인으로 그동안 처벌 대상이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문신시술 대분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양성화해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문신에 관한 기술과 재료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시술은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보는 것 이외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기구의 멸균방법, 질환의 감염위험, 문신허용연령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시술할 경우 매독이나 간염, 에이즈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문신시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 것. 개정안은 우선 문신업을 미용을 목적으로 바늘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러 모양을 새겨 넣는 영업으로 규정하며 문신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또 문신업자는 시술을 하기 전 필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되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문신도구를 관리하고, 영업소 에 문신사면허증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문신시술 허용연령에서 배제시켜 일정부분 제한을 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시술은 의료인만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 간판에 "서울대" 명칭 쓰려면 사용료 내야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