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불인정"
     2007-08-28 56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007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환자에게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를 사용시, 진료비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를 파악,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게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했고, 요양기관에게는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안내, 8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초과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단, 두개강내협착에 사용되는 관상동맥용스텐트에 한해서는 식약청 허가범위 이외이지만, 재료의 특성 및 임상적 유용성과 대체할만한 다른재료가 없고 환자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시술시 사용되는 점을 감안, 인정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위해 식약청과도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재료업체 및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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