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 시범사업 마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 결정 의사가 약의 성분만 정해주고 약사와 환자가 상품명을 결정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된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17일부터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고된 34품목에서 2품목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 이후 국립의료원 외래 환자들은 제품의 성분명이 기재된 처방과 함께 약물 가격에 대한 목록을 함께 제공받으며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거쳐 약물을 선택, 조제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내 처방환자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품명 처방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국립의료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들은 제외되므로 최소 20-30%의 외래환자들은 이전과 같이 상품명 처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재규 원장은 설명했다.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어디까지나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확대를 전제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내년 6월 시범사업을 마친 후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분이 같더라도 서로 다른 상표의 약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상 약물들은 출시 후 상당 기간 동안 사용된 약물로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치고 약효의 동등성을 인정받은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대상품목은 시메티딘과 라니티딘 성분 등 소화위장관계약물 8성분, 진경제 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1성분, 아세트아미노펜 등 진통소염제 5성분, 아스피린 등 순환기계 약물 2성분, 항히스타민제 세트리진 1성분, 실리마린 등 간장질환 약물 2성분, 비타민D 제제 칼시트리올 1성분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사용빈도가 높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단일 제제 의약품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8년 7∼12월 평가사업을 벌이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의료제도를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정책은 환자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 윤리상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