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심사 결과 웹으로도 전송
     2007-08-25 5568
 
복지부 관련 기준 개선 건강보험 심사처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송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접수증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 디스크나 EDI방식으로 심사결과를 병원측에 전달했으나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웹전송도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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