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처방 전문의 범위 확대
     2007-08-24 5852
 
복지부, 산소치료 급여기준 대폭 완화 개정안 시행 이달부터 산소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산소치료서비스 지원 범위 및 방법이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을 개정, 공포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산소치료서비스는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치료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급여 적용 절차, 기준, 방법이 까다로워 만성심폐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가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급여기준 및 방법을 개정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국한되던 예전과는 달리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전문의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요양비지급 청구인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요양비 지급청구는 수급권자로 한정돼 있었지만 수급권자의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방문신청이 곤란할 경우 가족, 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 등을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토록 배려했다. 산소치료의 처방기간도 1회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조정됐으며 호흡기 1급 및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검사 없이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환자 1인에 대해서는 산소발생기 대수, 계약 건수 등과 관계없이 매월 1종 수급권자 12만원, 2종 수급권자 10만2000원의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비는 월단위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자격변동이 이뤄진 경우 해당 월까지는 의료급여에서 요양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료급여에서 이미 요양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자격이 소급해 건강보험으로 변동된 경우 의료급여에서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만성심폐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비 심사 결과 웹으로도 전송
     응급치료 잘못으로 환자 사망시 30%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