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 잘못으로 환자 사망시 30% 책임
     2007-08-23 5681
 
울산지법 "병원, 원고에 6000만원 지급" 일부승소 판결 응급치료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 민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9일 최모(60.여)씨가 "아들이 의료과실로 인해 숨졌다"며 울산지역 의료법인 D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의 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의 의사는 원고 아들이 사망 당일 아침에 흉부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실을 들었고 직접 진찰해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파악하지 못해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처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절한 응급처지를 했더라면 원고 아들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의 아들이 과체중에 사망 당시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하는 등 피로한 상태였던 체질적, 환경적 소인 등을 참작, 피고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7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아들이 D재단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 증세로 보이면서 3시간여만에 사망하자 의료과실로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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