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발급
     2007-08-23 5741
 
재경부, 07년 세제개편안 발표…내년 7월부터 시행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의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이하 금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 세제 개편안" 22일 공개했다. 개편안은 내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40만 개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 1일부터 5000원 이하 거래 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재경부는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가산세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금액 최저 기준은 5,000원을 유지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업체는 세액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성실 자영업자의 육성을 위한 조치들"이라면서 "이를 통해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치료 잘못으로 환자 사망시 30% 책임
     교통사고 환자 외출기록 안하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