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외출기록 안하면 과태료
     2007-08-22 5821
 
건설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한 지난 5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할 경우 환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사유, 귀원 연월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 이를 허락한 의료인과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이나 날인해야 하며, 의료인이 외출·외박을 허락·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할 수 있다. 보존기간은 3년이며, 기록은 마이크로필림이나 광디스크에 수록, 보관해도 된다.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에 대해 9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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