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출산과정에서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김모(33,여)씨 부부가 모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담당의사는 1억252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자궁수축제를 투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인 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약물 투여 뒤 산모의 상태에 대한 감시조치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런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 대구시 모 병원에서 자궁수축제를 투여받고 자궁이 파열된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분만한 뒤 이 아이가 발달장애, 청각장애 등을 앓던 중 같은 해 12월 숨지자 1억7062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