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에스테틱실, 부가가치세 적용돼
     2007-08-21 5818
 
의료인 아닌 피부관리사 제공 용역…의료보건용역 해당 안돼 병원에서 에스테틱실이라 불리는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서울 모 피부과 전문의 김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진 행위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피부관리다. 따라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피부과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용역과 비교해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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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 입법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