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 입법 추진중
     2007-08-21 5670
 
심평원 "청렴위 권고안, 상당수 추진됐거나 추진중인 과제" 최근 국가청렴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진료비 청구 투명서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복지부와 심평원 차원에서 추진됐거나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15일 "허위·부당청구 유형 구체화를 비롯해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조사기간 연장기준 구체화 등 청렴위의 권고 과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복지부의 요양기관 혁신대책, 혹은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차원에서 추진완료됐거나 추진중인 과제"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인지된 경우 이미 현지조사를 받았던 기관도 조사대상기관으로 재선정하는 등 현지조사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조사기간 연장기준의 경우 개정 지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되면 최소 1년분에서 최장 3년분의 진료비를 조사하고, 조사연장 사유를 명기해 문서·팩스·메일로 승인을 얻게 된다. 심평원은 또 현지조사에 대한 종합정보 이용이 가능하게끔 업무단위별 연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조사실익이 있는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을 승계할 수 있게끔 관련 법제도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청렴실천계획을 수립해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직원 전원에 대해 청렴각서를 징구하고, 조사종료 후 용양기관에 대해서 별도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 1월부터는 조사직원에 대한 향피·기피제를 도입해 연고가 있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기관의 현지조사를 배제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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