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불똥 "폐쇄병동으로"
     2007-08-21 5830
 
복지부, 입법예고에 병원계 불만 고조…"대규모 삭감사태 도래"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 이후 일선 병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복지부가 폐쇄병동에 대해서도 일반병상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해 병원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이 삭제된다. 즉,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등과 함께 그동안 특수성을 인정 받아온 폐쇄병동이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병상에 대한 간호인력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것.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일반병상과 운영방식과 인력기준이 엄연하게 차이나는 폐쇄병동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무작정 적용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적잖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 대로 폐쇄병동을 일반병상에 포함시켜 차등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준에 미달되는 병원들로서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병원 관계자는 "폐쇄병동은 일반병상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게 상식이지만 복지부는 현실을 무시한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간호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폐쇄병동의 일반병상 포함이 현실화 될 경우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병원계의 우려가 확산되자 병원협회는 복지부에 신중한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폐쇄병동의 일반병상 전환과 관련, 병원계에 미칠 파장이 적잖다며 현실성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회원병원에 공문을 보내 폐쇄병동 운영 현황을 요청, 개정안 추진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파악에 나섰다. 병협 관계자는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도입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 추진은 또 다른 불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회원병원들이 보내온 의견들을 토대로 복지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단체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폐쇄병동을 일반병상으로 포함시켜 간호관리료를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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