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명치료 중단 의료인 무혐의 처분
     2007-06-11 6053
 
말기 간경변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의료진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말기 간경변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서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내고 이를 요청한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2명과 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72.여)씨는 작년 3월 말기 간경변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3개월 뒤 딸(47)의 요청으로 김씨에게서 산소 호흡기가 제거됐고 김씨는 숨졌다. 김씨의 아들(45)은 작년 12월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의료진 2명과 이를 요청한 누나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자료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피고소인들에 대한 무혐의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의 검토를 의뢰한 결과 `김씨는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으며 산소 호흡기 대체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으나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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