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도 건강보험 적용
     2007-06-04 5817
 
건강보험 급여 개선...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도 급여 앞으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나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 과제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을 추진, 학계 및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을 최종 확정했다. 5월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자살시도 환자의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되는 경우도 보험급여가 가능해진다. 이는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며 자살자에 대한 치료 역시 정신질환 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의 개념이 아닌 ‘정신질환의 증상’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의 결함, 충동조절 능력의 결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자살시도자의 약 95%가 실행 당시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고, 그 중 우울증이 80%, 정신분열증이 10%, 기타 5%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과 관련 없음이 확인되는 등 명백한 고의행위로 인한 자살시도임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급여는 제한된다. 이와 함께 본인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도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급여를 제한토록 했다. 본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또는 건강보험 중 어느 한 제도를 선택해서 진료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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