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질병코드 정확도 높이자" 교육
     2007-05-22 6099
 
질병코드 기재원칙 마련…30일부터 전국 병·의원 대상 순회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급여비 청구 시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마련한 데 이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코드 기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21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중심으로 30일부터 예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에서 질병코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지침서에 의한 질병코드 사용 원칙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에 의한 기재원칙을 정리한 ‘질병코드 기재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할 질병코드 부여 기본 원칙과 질병코드 검색 서비스 및 마스터 파일, 심사내역 통보문에 기재되는 질병코드 오류내역, 질병코드 모니터링지표조회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육 내용은 책자로도 제작해 질병코드 기재 착오율이 높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기재원칙을 요양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질병코드 착오기재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오는 30일 서울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31일 대전, 충남, 충북, 내달 4일 부산, 경남, 울산, 제주, 5일 경기, 인천, 강원, 7일 대구, 경북, 8일 광주, 전북, 전남 등 전국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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