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도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화
     2007-05-21 6073
 
6월말까지 개설후 세무서 신고해야…서울시醫, "의료계에 부담 과중"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복식부기가 의무화되면서 오는 6월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개최한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김덕중 세원관리국장이 “오는 6월말까지 전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화로 인해 의료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용계좌란 쉽게 말해 개인이나 상호명의로 개설된 통장계좌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개인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도 앞으로는 법인사업체처럼 수입은 물론 임차료, 임금 등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계좌를 만들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즉,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모든 입·출금을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하라는 것.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탈루 여부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등 전문직 사업장에 대해서도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오는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정해 가산세를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화 사업장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이미 의사들의 수입이 노출돼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어 이번 사업용계좌 신고 등 의료계에 규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의무이사도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함으로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서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일부과의 경우 환자의 비밀보장이 어려워 가정파탄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비공제의 경우 근로자 중 극소수(약 5%)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인력 및 자원의 낭비”라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시행초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각 프로그램업체와 연계하여 서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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