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복지위 회부…어수선한 복지위
     2007-05-21 5810
 
6월 임시국회서 다뤄질지 불투명…로비의혹 검찰수사로 풍비박산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보건복지위로 넘아갔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18일자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환자 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비전속진료의 허용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해온 간호진단이나 임상진료지침 등의 조항도 담겨 있다. 일단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로 상정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인간 합병과 장례식장 운영 등 부대사업 허용, 외국환자 대상의 유인알선 행위 허용 등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해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돈 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사퇴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교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다시 범의료법 비대위를 재정비하고 대국회 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키로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로비의혹 파문과 관련 복지위 의원중 일부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의원 중에는 법안심사소위 의원도 포함돼 있어 상임위 소위 구성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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