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국회투쟁 시동…"4개조항 더욱 개악"
     2007-05-18 5761
 
의료법 개정안 분석 배포…장외투쟁 움직임도 고개 들어 대한의사협회(김성덕 회장대행)의 의료법 개정 저지 대 국회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의료법 전부 개정 국회 제출안의 문제점을 분석, 회심을 모으고 있는 것. 의협은 17일 의료법 개정안이 여전히 독소조항을 품고 있어 범의료단체의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의료법 개정안 중 의협이 문제 삼았던 38 조항 중 18개는 개선됐지만 16개 조항은 여전히 독소적인 요인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4개 항목은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오히려 더 개악됐다. 의협이 개악된 것으로 꼽은 것은 우선 "제49조1항4호". 이 조항은 입법예고 되면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도록 의협의 입장이 반영됐었지만 국무회의에서 다시 허용했다. "117조"도 입법예고에서는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토록 했었지만 규개위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114조)"으로 강화됐고 국무회의에서는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13조)"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태아성감별시 처벌도 당초 "과태료 300만원"에서 "과태료 500(규개위)"으로 변경됐다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국무회의)"로 강화됐다. 변사체 신고의무 위반시 처벌 조항도 복지부가 과태료 300만원으로 정한 것을 규개위는 과태료 500만원으로 국무회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진단이 포함된 것과 자치단체에 의료기관 업무 명령 개시권을 부여하는 항목 등 16개 조항 역시 의료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의협은 이같은 분석자료를 회원들에게 배포, 대 국회 투쟁의 고삐를 당긴다는 복안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의 어떤 점이 문제고 의료인들에게 어떻게 칼이 돼서 돌아올지를 알려 투쟁 열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6월 중 토론회를 열어 이를 공론화시키고 홍보용 소책자도 만들어 국회의원들도 설득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천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장외 집회를 열어 의료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천 집회 때 투쟁을 이끌었던 한 의사는 "오는 25일 수도권 의료기관들이 오후 휴진을 하고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지방도 권역별로 나눠 거리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의견은 현재 의협 김성덕 회장대행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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