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도입시 요양기관 적자 예상
     2007-05-18 5699
 
수요낮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건기관 활용해야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될 경우 서비스 이용수요와 수가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의 대폭적인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5월 15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의 역할 및 향후 방안’에 관한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진흥원 이신호 의료산업단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낮은 서비스 수가와 농어촌 지역의 낮은 서비스 이용수요를 고려할 때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 보건기관의 기능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신호 단장에 따르면 재가서비스 종류별로 시설건축비나 임대료, 장비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일부 고정비용만 고려해 과소추계해도 이용서비스별 적자폭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특히 수요가 낮은 면지역의 경우 서비스 종류별로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 종류별 손익분기점을 분석한 결과 방문요양의 경우 이용자가 359명일 때 7억4천210만5천263원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표준모형 80인을 기준으로 보면 5천475만원이 손해이며, 수요가 낮은 면지역은 6천6천900만원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74명이 손익분기점이며, 면지역 수요 40명을 기준으로 보면 4천60만원이 손해다. 방문간호는 이용자 82명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만 면지역 수요 30명을 고려하면 3천3만원의 손해가 예상된다.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도 각각 56명, 360명이 이용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만 면지역 수요를 고려하면 6천941만원과 5천888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가서비스 종류별로 수요를 보면, 방문요양은 동지역 53.9명, 면지역 29.1명, 방문간호는 동 62.1명, 면 30.0명, 주간보호는 동 55.9명, 면 24.4명, 단기보호는 동 58.5명, 면 24.5명으로 조사돼 면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이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한 충남 부여군 김양태 보건소장은 “방문간호에 2천614만5천원을 투입했으나 수입은 본인부담과 청구분을 합해 824만6천원이었으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3곳의 경우도 1천345만1천원을 들여 수입은 1천141만5천원을 올려 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신호 단장은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낮은 수요와 서비스 수가로 인해 정부의 지원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시·군의 보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며 “이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기관의 경우 고유의 보건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공중보건의가 아닌 정규직 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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