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막정, 급여정지 당일 청구분은 無삭감...
     2007-05-14 5706
 
하루만에 급여중지까지 이어져…복지부 "요양기관 홍보 부족 인정" 지난달 2일자로 급여가 정지된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제품명 : 젤놈정, 젤막정)의 당일 처방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급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과민성 장증후군 및 만성변비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정과 헥살코리아의 젤놈정 등은 미국 FDA가 심혈관계 위험성을 이유로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판정지 결정 직후 급여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및 시판정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중지가 하루 만에 모두 이뤄지면서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젤막정과 젤놈정 등의 급여중지 조치에 대해 요양기관까지의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급여 중지 당일인 지난달 2일자 처방 및 조제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젤막정 등에 대한 안전성 속보가 2일 오전에 내려졌으며 급여중지 조치가 요양기관의 진료와 조제업무가 상당부분 종료된 당일 7시에 즉각적으로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이 이를 충부히 인지하고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젤막정 등에 대한 시판중지와 급여정지 등이 신속히 결정됐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 미처 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를 통해 급여지급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병협 등도 급여지급 결정을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심사에서 삭감이 발생할 경우 협회를 통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병협은 “4월 진료분 청구시 2자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 청구건 중 삭감 등 동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협회에 즉시 연락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장비 급여비용 매년 20%씩 증가...
     경질환 본인부담정률제 8월 예정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