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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협의 과정서 변경, 진료거부 구체적 사유 규정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당직의료인 배치에 대한 예외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즉 당직의료인을 두는 대신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춘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자에서 삭제했으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한다는 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도 현행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강화한데 따라 종합병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허위 의무기록 작성시 처벌 기준이 곱절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허위의무기록 작성 대상에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을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균형을 ??추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변사체 신고의무자 중 조산사를 추가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변사체 신고의 중대성을 감한해 현행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진료 등의 거부 금지에서 "정당한 이유"를 "진단서 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군복무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박진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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