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진료비) 적정성 평가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등 인센티브가 우선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어,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심평원은 이 같은 가감지급제도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계획은 ▲ 올 상반기 중에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 ▲ 2008년에 가감 지급 기준을 공개 ▲ 2009년에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가산) 적용 ▲ 2010년에는 인센티브(가산)와 디스인센티브(감액)를 함께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가감지급 시범사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다음달 가감지급 모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거쳐, 하반기에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