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재활치료 및 가와사키 치료기준 공개
     2007-04-27 60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2개 항목(5사례)을 각 사례별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은 신생아에게 실시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는 고위험군 선천성 질환, 중증 심폐질환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집중치료가 필요한 이후부터 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또 가와사키질환에 2차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주사제는 1번 투여된 후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간헐적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1차 투여후 36시간이 경과한 후 투여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심초음파 촬영상 8mm이상의 큰 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비글로불린주사제의 2차 투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급여환자 경구+외용제 조제, 전액 본인부담
     자연분만, 화상및 전문 재활치료 수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