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화상및 전문 재활치료 수가 인상
     2007-04-26 6096
 
앞으로는 여성들의 출산에 맞춰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연분만과 모유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장애인임신부도 임신·출산관련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화상환자 및 재활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되고, 15종의 희귀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은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보장성 강화계획 중 2/4분기에 시행키로 결정한 항목들이다. 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상향 조정된다. 자연분만은 증가추세이나 아직까지는 OECD 국가에 비해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자연분만을 촉진하고 모성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자연분만 수가가 평균 37.7% 인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원하는 모자동실 입원료(의원 기준 : 2만8450원 → 3만5560원) 및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모유수유간호관리료(의원 기준 : 5950원 → 6950원)도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임신부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해 장애인이 분만서비스를 쉽게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가임기 여성장애인 약 25만524명(2005) 가운데 3.28%만이 출산을 하므로 실제로 약 5136명에게 분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되므로 관련 수가가 상향조정되더라도 국민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추가 소요재정 약 300억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낮은 수가로 의료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관련 수가도 인상되며, 화상 및 전문재활치료 항목은 치료난이도에 따라 10~20%까지 인상율이 차등 적용돼 약 1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래진료시에도 본인부담율이 20%로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 15개 질환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희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조치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약5,300명에게 연간 약9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이 돌아가며 개인별로는 약17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질환중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도 하는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로서 환자수가 약1,900명이며 그 다음이 ‘활동성 구루병’으로 환자수가 약600명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더욱 도움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산전진찰 무상지원(임신·출산 토탈 케어), 아동 외래진료비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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