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에 "고시원업" 신설
     2007-04-25 5947
 
그간 법적근거 부재로 제도권 밖에 있던 고시원이 앞으로는 공중위생영업에 포함되고, 위생관리의무 및 손해배상책임보장이 신설된다. 또 이·미용사 면허증 전국 재교부 근거 규정과 수수료 납부규정이 명확화 되고, 전국 면허 정보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돼 화재발생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됐던 고시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용사 면허증 전국 재교부 등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고시원 관리주체 및 법적 근거 부재로 고시원의 불법 용도변경 및 화재 취약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고시원업을 하는 자의 위생관리의무가 규정되고, 고시원업을 하는 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서의 시설 및 설비 기준 마련 및 기존 고시원 영업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공포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를 위해 면허 최초 교부기관(시·도 및 시·군·구)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국 이·미용사 면허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국 이·미용사 면허발급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면허를 이중 취득해 다수의 지역에서 영업장을 개설하는 불법영업을 근절할 뿐 아니라, 면허 최초 발급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면허정보를 확인해 면허증 재교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종전의 민원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에 명시된 이·미용사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 외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면허 취소·정지의 세부적 기준을 공중위생관리법 상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이·미용사 면허정보 구축사업은 이른 바 "이·미용사 면허증 전국 재교부 시대" 개막을 통해 선진 공중위생영업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면허대장 정비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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