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협에 완승...처방확인 당당히 요구
     2007-04-24 5681
 
뉴스해설] 의사응대법안 통과와 그 의미 의약분업 이후 줄곧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해왔던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이 23일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약사 사회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회와 의약계, 일반 국민에게도 적잖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약사회, 의·약사법 형평성 갖춰...‘징역형 삭제’ 수확도 우선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함께 통과된 "의심처방"의 개념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양형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점에서 약사에게는 긍정적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위반한 약사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형량까지 낮추는 실익을 챙긴 것. 약사회가 의사 응대의무화를 추진한 것이 단순히 법의 형평성보다는 양형을 줄이기 위한데 최종 목적이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약사의 위상 재정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약’에 대한 의·약사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승전보는 향후 사업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에게 "당당히" 확인하라...약사에 "속 후련한 법안"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약사의 확인전화를 회피하거나 간호조무사 등이 응대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때때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의 시큰둥한 응대를 받아야 했던 약사의 입장에서는 속이 후련한 법안인 셈이다. 특히 처방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휘갈겨 쓰거나 특정약국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암호 처방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의 확인의무 규정 가운데 ▲품목 및 허가 취소품목이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를 비롯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반드시 문의토록 강제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사는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 및 처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응대하도록 규정돼 있어, 앞으로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당당히’ 문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다만, 약사에게는 확인의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만큼 이에 대한 의심처방전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할 경우나 이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의·약사 이중점검 시스템 구축...소비자 주권 강화 이들 법안의 또 다른 의미는 의·약사간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것 외에도 의·약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확인의무를 위반해 약사가 처벌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적잖이 병용 및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의·약사가 처방에 대해 이중점검을 하게 된다면, 자연 환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다. 약사회에서도 국회 차원의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킨 점이 유효했다. 단순히 의·약사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쳐질 경우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화사고 등을 예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의·약사의 이중점검이라는 측면에서 분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의 배타적 의무와 권리인 "진료권"과 "조제권"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향후 의·약사간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면 벌칙조항마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약사회, 의사협회에 ‘압승’..."이제는 대체조제다" 약사회가 ‘의사 응대의무화’란 열매를 딸 수 있었던 것은 대국회작업이 주효했다. 의·약간 첨예한 시각차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었지만, 약화사고 방지와 국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말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약사의 확인전화에 무조건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약사회가 밀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향후 대체조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판단, 법안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치료재료 인하…의료기기 비용 적정화 서막?
     청소년·임산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