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의사 처방전 "리콜"?
     2007-04-23 5915
 
최근 "약사의 의심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 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상정·논의가 본격화되자, 이를 둘러싼 의약계가 때아닌 설전을 벌이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의심나는 처방전에 대해 의사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하는 반면 의사는 약사들의 문의에 응대할 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 의료계는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이 흔들리는 한편 대체조제가 범람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약사회 등은 "약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상반된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법을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대부분 긍정적 의견을 도출해 사실상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그동안 "처방 권한은 있되 모든 의심처방에 응대할 필요가 없었던" 의사의 처방권에 과연 변화가 있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 의사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란?=현행 약사법에는 의심나는 처방이 있을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문의 의무가 있었지만 의사는 해당 문의에 무조건 답변할 의무가 없었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에게도 약사가 의심처방을 문의하면 반드시 응대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즉시 응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환자를 수술중인 경우 △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응대를 유예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약사는 약사법상 반드시 의심처방을 확인해야 함에도 의사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며 "의약사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명확한 처방과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의사-약사 각기 다른 속내=그러나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단 의료계는 "과잉입법"이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약사가 처방전 문의를 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의사들은 이에 성실히 응대하고 있다"며 "의심처방전에 대한 약사문의에 응대하지 않은 사례나 이로 인해 약화사고가 발생한 사례 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서 개연성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안이 “약사가 의사를 협박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사가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않는 의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의료법에 의사 응대 의무가 규정되는 순간 약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특히 "약사회가 이 법안을 건의한 이유는 사실상 대체조제를 위한 것"이라며 궁극적인 반대 이유를 표명했다. 사실상 의심처방이라고 문의해 처방약 변경을 요구,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체조제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 그러나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법안은 약화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의료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현재 의사들이 약사의 문의를 기피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문제였다"며 "의사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는 국민건강 증진 및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 그는 “약사들이 의사응대 의무화를 빌미로 고발을 남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의료계는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반면, 약사는 의심처방에 따른 약화사고의 책임을 약사만 질게 아니라 의사도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 ◇ 논란은 적고 "신경전" 늘듯=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 가운데 과연 무엇을 의심처방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의료계는 한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으로 약사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의사는 무조건 응대를 해야 돼, 의사는 진료도 못 보고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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