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중복-노인부적정" 처방, 평가대상 추가
     2007-04-20 5751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중복처방과 노인부적정처방 항목이 새로 추가되며, 순환기계용약, 고혈압, 당뇨 등으로 평가대상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적정성 평가의 발전계획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2007~2015)"을 발표하고 현 7개 항목에서 오는 2015년에는 적정성 평가항목이 총 17개로 확대된다고 19일 발표했다.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중장기 계획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별로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2007년~2008년)에는 새로운 평가영역 진입과 과학적 평가로 수용성을 제고한다. 1단계 추가항목으로는 1차 의료인 약제 부분에 중복처방과 노인부적정약물처방이 포함되며 이와 함께 입원 시술에 있어서는 폐렴, 척추수술, 중환자실, PCI, CABG,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가 포함된다. 2단계(2009년~2011년)에는 평가영역(대상)의 획기적 확대와 시스템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2단계의 1차 의료약제부분에서는 순환기계용약처방과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 등으로 대상항목이 확대되고 입원시술 분야에서는 병원감염관리, MRI, 입원적절성, 동일상병반복내원, 장기요양, 치매, 천식,간질환, COPD가 추가된다. 3단계(2012년~2015년)에는 약제 부분에 있어 소아알러지성질환과 우울병, 정신불열증, 소아청소년정신질환 등이 새로 평가항목에 편입된다. 입원수술에는 대퇴골골절,백내장이 추가될 예정. 이 단계에서는 그간 실시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가감지급 사업의 활성화 등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행 7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돼 약제평가 대상은 항생제, 주사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진통소염제, 투약일당약품비, 고가약처방, 약품목수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중장기 평가 계획은 2000년 설립 이후 지난 6년간의 평가업무 수행결과를 토대로 대내외적인 평가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수립한 것이다. 또한 "국민이 만족하고 요양기관이 함께하는 의료의 질 향상 구현"이라는 적정성 평가의 비전아래 실시될 예정. 이는 ▲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신장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및 진료정보의 제공 확대, ▲ 요양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맞춤형 중재 실시 및 질 향상 컨설팅 수행, ▲ 평가의 양적 확충과 시스템화를 위한 평가대상의 확대와 상시적 평가 수행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심평원은 "국민과 요양기관이 만족하고 함께 발전하는 적정성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의 평가수행 시스템을 새롭게 재구성함과 동시에 뚜렷한 목표를 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 강제화 추진
     한국유나이티드 등 5000여 의약품 급여목록서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