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력 등을 알 수 없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과거 병력 및 투약내역, 수술여부 등에 대해 건보공단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가 없을 경우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약물투여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제안 이유다. 다만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정보를 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벌칙조항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문의원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원칙상 금지된 사항이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정도를 이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가 의식이 없으나 보호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보호자를 알 수 없으나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까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환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