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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정률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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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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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경질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할 때 적용받는 "본인부담 정액제"(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 3000원 정액 적용)가 오는 8월부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정률제"로 전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단,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현행 정액제도가 유지되고, 만 6세미만 아동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외래 본인부담이 성인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요건이 "6개월간 200만원"으로 상한액이 인하돼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07년도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확대와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률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보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요건이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이 인하돼 고액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가 "6개월간 200만원 이상"으로 인하되면 약 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125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이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약 281만명, 연간 약 2500억 추가소요)되고, 6세미만 아동을 상대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액·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는 대신 정률제로 변경되며,<표 참조> 특히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은 건보가 부담케 함으로써 정률제 전환에 따른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건보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보 급여제한 대상인 학생간 상호폭력에 따른 부상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케 해 미성년자의 과도한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새로 도입된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임의계속가입(실업자 지원제도) 대상 등을 명시해 제도를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에 대해 휴직기간 중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게 했고, 실업 전 해당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를 산정하고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공고할 수 있도록 했고, 건보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서식에 의한 신청 뿐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기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의 권리구제 접근도를 강화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6세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 외에 개정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간보사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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