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항우울제 투여 까다로워진다
     2007-04-17 6192
 
18세 미만 소아나 청소년에 대한 항우울제 치료가 더욱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듀미록스정","그로민캅셀" 등 항우울제를 만 18세 미만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약할 경우 담당 의사의 투약 소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 2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에 항우울제를 투약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하기 위해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하는 등 약제 투여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 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 볼비돈정)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 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품명 : 렉사프로정)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품명: 웰부트린서방정) 등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이 바뀐다. 단 "익셀캅셀"(milnacipran HCl제제)는 만15세 미만인 경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tandospirone 경구제(품명 : 세디엘정) ▲lidocaine 패취체(품명 : 리도탑패취) 등 2개 항목이 신설됐고, zoledronic acid 주사제 (품명 : 조메타주사)는 이번에 삭제된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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