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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의료광고…사전심의 "인쇄물 O, 버스·지하철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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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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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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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의료광고…사전심의 "인쇄물 O, 버스·지하철 X" Q&A로 풀어본 의료광고 심의규정, 의협 “5월까지 계도, 7월부터 제재” 4월부터 바뀐 의료법에 따라 새로운 의료광고제가 시행된 상태지만, 허용 가능한 의료광고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뀌는 의료광고 법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 의료정책팀 정준석 사무관을 비 롯, 의료법 전문 전현희 변호사, 김영삼 전 의협 광고심의위 팀장 등이 참여, 바뀌는 의료광고제도에 대한 기준을 가시적으로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의료광고 허용기준과 의료광고 심의제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엮어봤다. Q)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종류는? A) 방송을 제외한 신문, 방송(TV광고 제외), 잡지 등의 미디어를 비롯해 옥외 현수막, 간판, 전단지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택시에 게재되는 광고는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심의가 필요 없다. Q)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 온라인광고도 사전심의에 해당되나? A) 현행 의료법에 허용되는 의료광고 기준에 온라인에 대한 규정이 빠져 현재로는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없다. 특히 온라인은 삭제와 수정이 바로 가능해 사전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상 기준 위반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Q)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도 새로운 의료광고제의 제한을 받나? A) 홈페이지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 여론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나중에 고시할 방침. 특히 홈페이지도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 제재 기준은 적용 가능하므로 과대·허위 광고를 의심케 하는 선정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Q) 사전심의를 받는 광고는 반드시 완성본이어야 하나? 시안도 가능한가? A) 즉각적으로 매체에 게재되거나 옥외광고물로 등록이 가능한 최종본이 사전심의의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에 기본적인 의료기관 정보를 담는 간단한 광고는 심의위원장 직권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인증필도안 또는 문자가 부여된다. Q)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직권에 따라 심의가 필요 없는 광고는 어떤 것인가? A) 과도한 이미지나 홍보성 멘트를 제외하고 그동안 일반적으로 접해왔던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가 해당된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의 직권 심의 대상은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홈페이지)와 전화번호 ▲진료일․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의료기관 정보만 게재하는 광고가 해당된다. Q) 시술 전·후 등 비교사진을 광고에 포함해도 되나? A) 비교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현희 변호사에 따르면 판례에도 성형외과 홈페이지 상에 쌍꺼풀 전후사진에서 수술 후 사진에 눈썹화장, 색조화장, 헤어를 정리해 조건을 달리해 촬영한 것을 근거로 서울고법은 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이는 역으로 수술 전후 사진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됐다면 적법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Q) 의료광고에 부작용 관련 정보도 게재도 해야 하나? 부작용도 개인차가 있는데… A) 현행 의료법(제46조 제1항 제6호)은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 정보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령에서 "사전에 예견"할 수 있고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이라고 구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 이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보고된 부작용 내용은 포함하는 것이 좋다. Q) 수술 등 시술행위 노출 광고 및 전문가 의견 형태 광고도 제한되나? A)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하는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는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현재 케이블방송 등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빌어 방영·게재하는 광고도 명백한 광고지만, ‘광고’로 명기하지 금지된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약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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