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2010년부터 의약품 직거래 허용"
     2007-04-13 5649
 
오는 2010년까지 의약품의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유통일원화제도)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납품비리 억제와 전문영역 강화를 위해 지난 "94년 7월에 도입된 유통일원화제도(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약품도매상 경유 의무화)는 2010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및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세 도매상 난립(2000년 700개→2005년 1589개소로 증가)으로 인한 유통체계 난맥, 종합병원 직거래금지 등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제도개선 건의와 유통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관련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약품도매상 경유 의무화)를 오는 2010년부터 폐지토록 명시했다. 즉, 종합병원 직거래금지(유통일원화제도) 규정은 관련업계의 새로운 제도 안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되, 우선 현실적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품목을 지정해 직거래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3년 이후 자동 폐지(일몰규정)토록 했다. 이는 강제적으로 거래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자사이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향후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 및 시장기능 회복과 함께 다양한 거래방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도매상간의 위·수탁을 허용해 일정 규모(500평이상)이상을 가진 도매상에게 보관·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고 구비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유통 중 의약품 안전 제고 및 영세 도매상 난립 억제를 위해 창고 최소면적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독극약 보관시설 기준 폐지 및 의약품 등의 제조시설 공동이용범위를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식품첨가물제조업까지 확대시켰다. KGSP를 개정해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보관실 및 최소면적 기준 설정, 지정의약품 입·출고시 확인 및 기록 의무화, 적정온도 유지시설 구비 등을 보강하면서, 의약품외 타 물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자율적인 사후관리 등 합리적이고 선진화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제약산업 지원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가 선결돼야 한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와 물류선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표준코드 및 RFID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단체에서 내달 2일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존속을 위해 오는 25일 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회원사 직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규탄대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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