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해외출국 보험급여 중지자 병원서 확인 가능
     2007-04-13 5861
 
다음달부터 해외 출국으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병·의원에서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청하는 출국자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급여중지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병의원에서 급여중지 여부를 미처 확인 못해 급여비를 착오청구하는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갈 경우, 출국자는 공단에 출국을 이유로 기존 요양기관에서 받아 온 급여를 정지시키는 신청을 한다. 이런 경우 신청 이후에는 급여가 중지된 상태이므로, 출국자 이외의 가족이 대리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대리진료가 이뤄졌을 경우 요양기관과 출국자가 급여정지 상태인줄 몰랐다가 뒤늦게 부당이익금으로 처리돼 환수된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팀 김태연 차장은 "출국자를 대신해 가족 등의 대리진료자가 병원을 방문할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를 조회시 즉각적으로 급여정지 상태를 알 수 있다"면서 "단 출국자 본인이 일시적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급여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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