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입장수용 의료법 개정안 규개위 제출, 의료계 반발"
     2007-04-11 5453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손질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를 떠나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이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복지부를 떠나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중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알맹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거부한다”고 밝혀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9일 의협·치협·한의협·조무사협 등 보건의료 4개 단체 담당자들의 만남에서 정부는 의료법의 쟁점 조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보였으나 일부 한정된 조항에 국한해 수정된 의견을 통보한 채 의료법 개정을 위한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심 쟁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일부 내용만을 고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엇보다 비대위는 만약 정부가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의협·치협·한의협·조무사협 4개 단체는 공동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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