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건보료 4.7% 오른다
     2007-04-11 5552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약 4.7% 오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보험료에 월 평균 2600원을 더 내야 한다. 특히 이같은 보험료 부담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 2015년에는 5.7%인 31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혜택만 알려져 있을 뿐 그에 따른 국민 부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매년 4~6%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큰 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아닌, 별도의 제도 시행에 따라 또다시 5~6%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미 독일, 일본 등은 오래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요양서비스는 해당 노인의 요양인정 등급과 상황에 맞게 집에서 하는 ‘재가급여’와 별도의 요양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급여’, 그리고 섬 등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현금지원을 하는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각각 나뉜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시행 첫 해인 내년의 경우 전체 노인의 1.7% 수준인 15만8000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16만9000명, 2015년엔 2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에만 당장 8402억원이 필요하고, 2010년에는 1조6911억원, 2015년에는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모두 충당된다. 우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몫이다. 내년 7월분 보험료부터는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새로 생겨 약 4.7%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장근로자의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600원 수준.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체 평균 부담액일 뿐 소득이 많을수록 실제 부담액은 늘어난다. 이같은 보험료 부담은 서비스 대상 노인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올라 2009년에는 4.8%, 2010년 5.3%, 2015년 5.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걷어지는 총보험료는 2009년 1조110억원, 2010년 1조1828억원, 2015년 1조6203억원으로 막대한 규모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해 고지된다. 다만 TV수신료처럼 전기료에 합산해 한 장의 고지서로 발송할 지, 두 장의 고지서를 붙여서 따로 청구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비용의 15~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본인부담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로 책정돼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2을 깎아준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 부담은 큰 대신 서비스 대상은 너무 좁다는 지적은 법 통과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에 별도의 ‘부대결의’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에 비해 보험료율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일본은 정부 부담이 45%에 달해 보험료율이 0.9%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정부 부담이 20%로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서비스 대상층이 좁은데 비해 보험료 부담층은 너무 높고, 4~5%대의 보험료율 역시 높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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