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파스류 28일부터 본인부담제 시행
     2007-04-10 5707
 
파스류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제 시행이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위장장애 등으로 먹는약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파스의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폭이 약간 넓어질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파스를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먹는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 한해 그 외용제제는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중 의료급여 환자의 전액부담 파스류의 종류를 이달 13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겔이나 크림제는 계속 급여가 유지되고, 카타플라스마제와 패치제, 경구제는 본인전액부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장장애 등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계속 유지되며,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의료급여법령 개정 주요내용을 공개하며 시행일정을 밝혔다. 특히 이달 28일부터 가정 산소치료자 요양비가 지급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소급적용되며,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보장기관에서 요양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선택병의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선택병의원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선택병의원제는 원칙적으로 1차의료급여기관 1곳을 수급권자가 선택해 이용하며, 환자가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 선택병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연장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365일 + 90일 = 355일 초과", 11개 고시질환자는 "365일 + 30일 + 90일 = 385일 초과", 기타질환자의 경우 "365일 + 180일 = 545일 초과" 등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고시질환은 질환별 의료급여일수로 산정하며, 기타질환은 모든 질환을 합해 의료급여일수 산정한다. 다만 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까지 선택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WHO, "영유아 폐구균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
     "진료정보 누설·도용시 부당이익금 10배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