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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누설·도용시 부당이익금 10배 과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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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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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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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함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득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 제정과 관련,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집적되고 그 이용에 대한 요구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히 진료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이나 병력, 가족병력 등이 담겨있는 정보로서 자칫 잘못 사용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그 보호가치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병의원 등 진료정보이용기관 내부에서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진료목적, 운영목적, 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진료목적이용 외에 연구·분석·공중보건·진료비 지불·마케팅 등에 진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이용할 수 있는 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자", "진료정보를 보유한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를 얻은 자" 등으로 세분화한다. 진료목적이용 외에 진료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 목적·범위·방법, 보유기관 및 파기 방법 등에 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진료정보의 보유기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로 한정했다. 특히 진료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식별번호를 병원등록번호나 회원번호 등으로 변환해 이용하거나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의 누출사태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정보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분쟁의 조정, 각종 관련 제도의 개선, 이용·보호 실태의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진료정보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보주체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 국민건강 및 환자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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