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타르색소" 첨가 의무화 추진
     2007-04-06 5661
 
식약청은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조사·발표한 시럽형 감기약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와 관련,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성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시럽형 감기약에 대한 타르색소 표시 규정이 없어 타르색소 첨가여부가 미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품 표시기재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럽형 감기약의 외부포장 및 제품설명서의 표시기재내용(‘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도 개선키로 결정했다. 어린이 감기약의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는 부득이하게 1세미만 영아에 투여하는 경우의 사용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이지만, 소비자의 혼돈 방지를 위해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를 삭제하고, ‘1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도록 관련 의약품 허가 규정(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서울시내 약국에서 영·유아가 주로 복용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 수거해, 타르색소 시험검사 및 첨가제·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으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타르색소가 사용됐다고 5일 발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소연 기자 (ks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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