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일 파킨슨병 치료제인 "페르골리드 제제(제품 씨랜스정)"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씨렌즈정과 관련해 심장판막 이상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 것. 다만 다른 약제로 대체하지 않고 동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경우(Tapering)에만 동 제제의 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되, 식약청에서 동 약제의 자진회수 기한을 오는 7월18일로 조치함에 따라 Tapering의 경우에도 오는 7월18일 진료분까지만 보험급여가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존에 페르골리드 제제(씨랜스정)를 사용한 환자에게 동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용량을 점차로 줄여서 (Tapering) 처방 조제하는 경우 원내조제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 MX999)에 관련내역을 기재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시는 원외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Tapering 내역을 기재해 발행해야 한다. 또한 약국은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동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고자 페르골리드 제제(씨랜스정)용량을 점차로 줄이는 (Tapering) 내용의 처방전을 소지한 수진자에게 조제한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기타(JX999, MX999)에 관련내역을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소연 기자 (ks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