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부터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 1월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이달부터 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 개정법률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는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간행물), 인터넷신문,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료광고를 심의받고자 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분야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