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피부관리 합법화, 의료계 반발
     2007-04-04 5597
 
미용사의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이 합법화된다. 하지만 피부과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그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 다음날인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돼 업무범위가 구체화 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일반 미용사는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등 업무를 할수 있다. 반면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분된다. 이로써 기존 미용사 단일자격을 두개로 전문화하고 각각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그간 피부미용 국가자격제가 없어 불법 피부미용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기존 무자격 피부미용업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시행후 일정기간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권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여성인력의 전문적 일자리 창출과 국제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 피부미용 전문인력 수출 등 뷰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피부관리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대한피부과학회는 정부가 학회의 의견을 전혀수렴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계영철 총무이사(고대안암)는 "복지부가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학회에 의견을 물어왔고, 이에 다각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개정령에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회로서는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했다. 학회측은 "앞으로 개정령안을 자세히 살펴,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은지 기자 (jej@mdtoday.co.kr)
     4일 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심평원, "젤막정" "젤놈정" 급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