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발작이나 심장흉통, 뇌졸중 발생 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의 보험급여가 2일자로 정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제제에 대해 식약청에서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보험급여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가 정지된 제품은 한국노바티스의 ‘젤막정’(E01630551)과 헥살코리아 ‘젤놈정’(E25590161) 등 2개 품목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철규 기자 (okman@mdtoday.co.kr)